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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구매대행의 진실은? (방송 답변 내용 공유)
등록일 2022-08-06

아래 방송에 대한 구매해댕 답변이 진실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 공유 드립니다.


[내용 아래]


우선 sbs 스브스뉴스 라고 유트브형 뉴스인거 같습니다만.. 암튼 저희는 처음 보는 뉴스라...

저희 회사를 취재한것은 아니지만 중간 중간 잘못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고 내용을 읽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것 같습니다. 결과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 사감위를 통한 동행복권 광고 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래 담당 PD님들이 보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구매대행이 복권판매이다? 복권 1장당 가격이라고 얼마라고 안내되지만 실질적인 명칭은 대리구매 용역 비용 입니다.

저희는 복권 판매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발행 발매 주체도 저희가 아니라 미국 복권국 입니다.


2. 여기서 모 A업체가 나오는데요...이 모업체가 티* 입니다. 법원은 이 업체가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팔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발행 발매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한적도 발매한적도 없답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메가밀리언, 파워볼 복권을 구매하시고 싶은

고객들의 구매 요청을 대행한 사업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또한 동행복권의 비민주주의적인 민원, 이를 성실히 홍보해주는 사감위 절차와 내용을 무시한 불공정에 대한 항의를 자사가 하고 있는겁니다.


위 영상 내용을 진실되게 표현하자면... 대리구매대행 사업은 국내 정책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제한 법령이 없다.

해당 A업체는 발행, 발매가 아닌데 사감위가 이미 종결한 사항을 동행복권이 민원을 넣으니 국가 수탁 기업이라 가만히 모른척 할수는 없고

사감위 본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이를 법무부에 문의 의뢰하여 티구의 사업 주체 및 내용 검토없이 단순히 미국복권 관련 판례가 있나요?

라는 취지로 받은 자료가 사감위에서 말하는 2015년 판례 이다. 해당 판례는 대리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판례가 아니다.

저희가 재판중인 사항은 248조 1항 복표발매 발행 사항이 아닙니다. 2항 1항을 중개한 사람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1항 3항은 처음부터 포함 되지도 않았습니다.


3. 기재부에서 국가 복권 사업에 미국복권 또는 다른나라 복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본다???? 그래서 불법이다??? 왜 언론은 다르게 말할까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용 자체를 이렇게 가공하면 누구나 불법으로 만들수 있는게 아닌가요?

저희가 기재부에서 받은 공문은 이렇습니다. 파워볼, 메가밀리언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발행되는 복권이다. 해당 플랫폼은 동행복권 판매소에는 설치할수 없다.


아래 기재부 답변 공문내용 일부입니다.


귀하께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신청번호 1AA-****-0898***) “해외복권 구매 대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수탁 받은 수탁 사업자[(주)동행복권]로부터 검토한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 해외복권 구매대행 업체인*****는 기재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 이용자가 선택한 번호 및 게임 수량에 따라 해외 복권을 구입하고 복권용지를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외 복권인 “파워볼”은 미국 복권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는 복권에 해당하므로, 복권법에 따른 복권이라고 볼 수 없어 복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사행행위 규제특례법 제2조’등의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권에 대한 요구는 있으나 사행행위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로또복권 및 인쇄복권 판매점에서의 해외복권 구매대행 기기는

배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양심있는 업체를 만나면 당첨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겠으나? 세상은 마음대로 안된다???

먹튀나 도망가면 당첨금을 받을수 없다????

법무법인 여율 조장곤 변호사가 인터뷰하는데.... 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위 관점은 한국에서의 관점이라고 항상 얘길 합니다. 미국에서 산 복권을 미국에서 당첨금을 받는데... 왜 한국에서는 먹튀일 것이다? 도망가면 못받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까요? 저희가 그런 업체라면 지금 구속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가정 조차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대로된 회사, 개인도 전부 부정의 하나로 몰고 가는 오류를 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다시 미국 현지 정책을 적용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미국 당첨금 수령 정책은 우리나라 당첨금 수령 정책과 아주 다릅니다.

당첨시 해당 주 복권국에 당첨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당첨 접수가 이루어지면 그 많은 당첨금을 바로 주느냐? 바로 안줍니다. 8주정도 소요됩니다.

사감위에서 말하는것 처럼 도망가면 못받는다? 저희가 도망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저희도 8주동안 못받습니다.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실겁니까??

고액이 당첨된 해당 주 복권국, 해당 주 경찰국 등 해당 티켓은 내가 대리구매한것인데 구매해준 사람이 도망갔다 라고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절도나 경제 사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부여합니다. 그렇게되면 당첨금 수령도 지급유예되고 바로 구속되겠죠. 사기가 아니라 절도로 말입니다.

이러한 현지 정책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먹튀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이 안나와서 확실하지 않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당첨된 판례들은 그냥 거짓인가요?

우리나라 3등 당첨자가 2분 계십니다. 이분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당첨금 수령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그외 수많은 4~9등 당첨자 분들 또한 당첨금 수령을 못하신 분은 단 한분도 없습니다.

당첨금 관련 접근은 현지 당첨금 정책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권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안준다, 먹튀한다 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 SBS 미국 복권국 취재 인터뷰 내용 (바로보기)..


과거 sbs에서 미국 현지 복권국 취재를 한적이 있습니다. 당첨금을 받을수 있다고 현지 취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 이 취재는 거짓인 되나요???

현지 복권국에서도 대리 구매 당첨시 당첨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해당 복권 구매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블로그 여율 내용을 보았는데... 인터뷰하신 조장곤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로또를 제가 변호사님에게 사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한 자료 및 내용이 존재합니다.(번호내용, 결재내용등)

근데 이 로또가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으시고 부탁한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첨금을 못받을까요? 변호사님을 형사처벌 할수 없을까요?


저희 로펌에서는 당첨금 받을수 있고 해당 구매 부탁한 사람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것일까요?


4. 메가밀리언, 파워볼 홈페이지 내용이 나옵니다. 메가밀리언, 파워볼 홈페이지 내용은 미국에서 보는 홈페이지 입니다.

미국 관점에서 해석 해야 할 내용을 왜 한국 기준에서 해석을 할까요? 현지 정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런 주관적인 적용에 대한 오류 또한 없을것입니다.

* 메가밀리언 = 이복권은 미국내에서만 판매하면 다른 나라에 제휴는 없으니 리스크는 책임지지 않는다....

미국 정책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저희가 대리구매하는 복권 메가밀리언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복권입니다.

앞서 말한 저희가 발행 발매 주체가 아니라는거죠.

그러기 때문에 형법 248조 1항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1항의 포함 없이 바로 2항을 적용합니다. 먼가 가져다 붙이는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에 왜 3항 수취인은 처벌 하지 않느냐 라고 답변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재판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대리구매를 해주는데 제휴가 왜 필요한가요? 프랑스 파리 샤넬 가방을 구매하기위해.. 해당 업체는 샤넬과 제휴를 해야하나요?

메가밀리언 상품을 판매 가능한 미국 현지 판매점에서 정상적인 돈을 지불하고 원하시는 번호로 해당 상품을 대신 구매해주는데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 언론은 눈에 보이는 내용만 보고 기사화 할까요? 왜 그렇게 일차적인 해석을 할까요?

모든 언론사는 업체가 사기치는 것이라고 가정해놓고 기사화 합니다. 저희로써는 참 억울할 뿐인거죠.


* 모든 나라의 복권은 정식으로 발행 발매를 기준으로하며 해당 판매처에서 돈을 지불하고 산 복권은 모두 유효합니다.

대리 구매에 대한 제한을 그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유는 위 사항만 지켜지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책을 어긴 복권은 허가하지 않은 복권의 발행 발매이며 또한 허가 판매처가 아닌 구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미국 복권을 구매하신 고객들도 처벌가능하다????

구매 권리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판매되는 복권을 사는것 또한 개인의 권리이죠. 이를 국가에서 형법248조 불법 복표 수취죄로 적용한다?

그러면 당첨되면 세금은 왜 걷는것인지요? 미국 복권이 불법인가요? 미국 현지에 구매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하신 조장곤 변호사님도 에메모호하게 답변하시는건 제대로된 정보 전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사감위에서 구매 고객을 국가에서 보호해줄수 없다?

대리구매를 왜 한국에서 보호를 해주나요? 미국 복권이고 당첨금은 미국에서 받아야하는데, 세금 또한 미국과 한국 모두 납부되어야하는데요(한국으로 입금시)

저는 세금은 받으면서 보호해줄수 없다는 말은 사감위 인터뷰 담당자의 무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로또를 사야한다....PPL광고도 아니고...말이죠..


구매대행 사업은 정확히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업체가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고 국내 로또사업의 교란 판매 감소를 만들었던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동행복권이 민원을 넣어야 하는게 맞는거였죠. 초기 그게 아니기에 사감위에서도 종결한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언론에 이슈화된 사건들은 전부 사기 사건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였습니다.

사감위는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수 있는 사실적인 내용의 설명과 불법으로 사기치는 업체 관리 감독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리구매 미이행, 당첨금 미지급의 사례는 단한번도 없으며 저희도 고액 당첨자가 나와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언론사들의


일방적인 보도 형태에 반문하는 그날이 올거라고 믿습니다.


No. 글제목 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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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데이트 안내 2023-05-23;
10 당첨문자 피싱 사기 주의 안내. 2022-12-26;
9 당첨 전화, 메일, 문자 피싱주의 안내!!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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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회원님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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